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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전면 개편 내용 총정리 (+절세 꿀팁)

생생_정보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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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지만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할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서비스 전면 개편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내용과 함께 절세를 위한 꿀팁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024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세금 폭탄'이 두려우신 분들도 모두 주목해주세요. 2025년 1월, 더욱 편리하고 정확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일정

2025년 1월15일 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는 2025년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동록,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시 1월17일 or 1월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 2025년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와 같은 기초자료를 등록가능합니다.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궁세청은 과다 공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세법 개정 항목

먼저 세법 개정 항목은 [결혼,출산,양육지원], [주거부담 완화],[기부,소비진작]으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각 항목별 세제 지원 확대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혼,출산, 양육지원 항목

항목 내용 비고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 적용기한: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최대 2회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시 공제금액 증가
- 자녀 2명: 35만 원 (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65만 원 (기존 60만 원)
- 자녀 4명: 95만 원 (기존 90만 원)
 
의료비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

주거부담 완화 항목

항목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 ’24.1.1. 이후 취득 주택 기준 상향: 5억 원 → 6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지출액의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기부,소비 항목

항목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 초과 금액: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시스템 개편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하거나 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초과 부양가족과 유의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됩니다. 다만,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초과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지출은 공제 불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제공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정밀 검증

국세청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성실 신고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정밀한 연말정산 점검을 진행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내부·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점검됩니다.

신고 도움자료 제공 및 시스템 개선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주요공제항목 확인하기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총정리

1. 월세 지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이체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대상: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2.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소득세의 7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청년(15~34세) 소득세 감면 기간(90%)과 경력단절여성 감면(70%)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감면율 적용 가능 

3. 맞벌이 부부 공제 최적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 효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활용방법: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절세안내 보기 

➲ 홈택스 바로가기

4. 연말 남은 자금, 공제 혜택 활용하기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은 5년 내 해지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입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5. 기부금 공제 활용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혜택: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 기부가액의 30% 상당 특산품 지급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꼭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여 세금을 아끼는 연말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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