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 무주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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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이력때문에 무주택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오피스텔 소유를 주택으로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뜻하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 하여 거주중이거나, 임대중이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전매 또는 매매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오피스텔 구매 이력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 무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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